화재·폭발과 독성물질 누출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서 도급을 줄 때 원청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위험 사업장의 원청 사업주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공정안전관리제도(PSM)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유해·위험시설 보유 사업장에서 화재·폭발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자료·위험성평가·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한 제도다.

노동부는 규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 시설설치·정보제공·교육지원 등 하청노동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를 원청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했다. 원청 사업주는 하청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와 비상조치계획 제공·훈련을 책임져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공정안전관리제도 이행 상태를 평가할 때 △수급업체 평가·선정 적절성 △도급작업 위험성평가와 하청노동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을 확인하고 관련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공정안전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에서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안전관리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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