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9월2일자 2면 '삼성반도체 폐암 사망자도 산재 승인' 기사에 등장하는 산재 피해자 2명의 성별은 남성이고, 이 중 1명은 흡연력이 있기에 바로잡습니다.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작업 과정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비소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해당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판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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