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바로잡습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바로잡습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6.09.05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9월2일자 2면 '삼성반도체 폐암 사망자도 산재 승인' 기사에 등장하는 산재 피해자 2명의 성별은 남성이고, 이 중 1명은 흡연력이 있기에 바로잡습니다.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작업 과정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비소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해당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판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9월2일자 2면 '삼성반도체 폐암 사망자도 산재 승인' 기사에 등장하는 산재 피해자 2명의 성별은 남성이고, 이 중 1명은 흡연력이 있기에 바로잡습니다.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작업 과정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비소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경우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해당 사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판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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