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를 낳아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급여 최대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난임휴가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과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고 둘째 출산을 유인하기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세달 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1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 한도를 2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7월1일부터 태어나는 자녀에 적용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보전 체감효과가 커지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산이나 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노동자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신기 육아휴직은 민간기업까지 확대된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은 1인당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터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연간 3일의 무급 난임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출산휴가 사용 등과 관련한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올해 6월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5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법 위반 정도가 심한 30여개 사업장을 집중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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