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위원장 김상구)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공동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정동 노조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대해 일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정 회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노조법)상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4월부터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그룹 계열사 12곳을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측은 6월7일 7차 교섭까지 단 한 번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을 동질의 기업집단으로 보고 정 회장을 교섭대표자로 규정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의 그룹사 공동교섭은 현대차그룹이라는 동질의 기업집단을 상대로 집단교섭을 요구한 것인데 사측은 별다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상구 위원장은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교섭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고소를 통해 산업별 교섭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조 산하 현대차그룹 지부·지회는 공동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12일과 19일 두 차례 공동파업을 벌인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이 사회적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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