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는 7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하도급법 ‘보복조치의 금지’ 항목에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이유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는 것만이 금지됐다. 보복행위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거래단절과 거래물량 축소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공정거래위는 '수사 협조'를 보복행위 금지 항목에 포함할 경우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폭넓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반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는 하도급업체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은 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이나 과징금 부과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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