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사업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즉각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을 4일 오전 9시부로 취소했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며 “직권취소는 전날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직권취소에 따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중단되며,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서울시장이 복지부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과 관련해 사회보장기본법상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법령을 위반한 지자체의 포퓰리즘 사업 강행은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년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복지부 직권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처분 및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할 것”이라며 “다음달 초 2차 수당 지급 전에 가처분이 인용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청년활동지원의 큰 부분이었던 비금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준비하겠다”며 “서울시를 넘어 전국적으로 청년수당 사업이 제도화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자체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무산시키려는 것에 큰 절망감을 느끼며 직권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지자체의 자체적인 정책노력에 대한 흠집 내기와 시정명령·직권취소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