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최근 고려아연 공장 3곳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다. 노동부는 황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고려아연 2공장에 대해 모든 개·보수작업을 중단하라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1·3공장 작업도 중지시킨 바 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 해제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최고 책임자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 울주군 대정리 고려아연 2공장에서는 지난 6월28일 배관업체 하청노동자들이 보수작업을 하던 중 배관연결 부위에서 쏟아진 황산용액을 뒤집어 쓰면서 2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지부와 고려아연은 사고발생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지부는 "고려아연이 작업 전 배관에 잔류 황산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반면 회사측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경찰 재조사 결과 지부의 의혹제기가 사실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