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누출 사고로 건설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친 울산 고려아연이 작업을 재개했다.

1일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최근 고려아연 공장 3곳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다. 노동부는 황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고려아연 2공장에 대해 모든 개·보수작업을 중단하라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1·3공장 작업도 중지시킨 바 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 해제하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최고 책임자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을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울산 울주군 대정리 고려아연 2공장에서는 지난 6월28일 배관업체 하청노동자들이 보수작업을 하던 중 배관연결 부위에서 쏟아진 황산용액을 뒤집어 쓰면서 2명이 죽고 4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지부와 고려아연은 사고발생 원인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지부는 "고려아연이 작업 전 배관에 잔류 황산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반면 회사측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순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경찰 재조사 결과 지부의 의혹제기가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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