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무소속 의원이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너무 엄격한 요건 탓에 아직까지 활용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용정책 기본법상 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 지원내용과 고용재난지역 지원내용에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추가했다. 지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특별연장급여 지급은 유보했다.

김 의원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특별연장급여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수급기간은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은 1년 이상으로 개정안에 명시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 액수는 구직급여일액 70%에서 100%로 상향했다.

김 의원은 고용위기지역이나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업종 노동자들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완화하는 내용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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