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하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건설기계연합회가 18일 실력행사에 나선다.

건설기계연합회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만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굴삭기 수급조절 관철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단체인 건설기계연합회는 22일 열리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에서 굴삭기를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영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건설기계연구원 연구용역에서는 굴삭기·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카가 수급조절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듬해 6월 1차 건설기계수급조절위에서 굴삭기와 펌프카가 제외됐다. 이후 2차(2011)·3차(2013)·4차(2015년) 수급조절위가 열렸지만 굴삭기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굴삭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두산인프라코어·현대중공업·볼보건설기계코리아 같은 굴삭기 제조업체들은 정부가 수급조절을 할 경우 통상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기계연합회는 "최근 굴삭기 수급조절이 한미FTA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무법인의 유권해석도 받아 놓았다"며 "통상마찰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자국민의 권익부터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굴삭기는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1년 12만1천847대에서 올해 3월 기준 13만7천505대로 1만5천658대 늘었다. 건설기계연합회는 "건설경기 침체와 신규등록 대수 증가로 2012년부터 굴삭기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다"며 "굴삭기 2대 중 1대가 놀고 있어 임대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와 관계부처는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굴삭기 제조사 편에만 서서 한미FTA 위배 가능성만 내세웠다"며 "만약 이번 수급조절위에서 또 다시 굴삭기를 배제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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