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대중공업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5건 중 3건은 하청업체에서 일어났다. 2014년에는 12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11건이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였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5일 오전 서울 강남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하청·파견근로자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대응’ 세미나에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한국산업보건학회가 주최했다.

박 활동가는 “현대중공업에서 하청노동자 사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법원이 원청에 물은 책임은 벌금 1천500만원에 불과했다”며 “은폐된 사고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파견 노동자들의 죽음을 부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작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5인 미만과 5~49인 미만 사업장 사고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각각 1.16과 0.52로 높은 축에 속한 반면 300~999인 미만과 1천인 이상은 각각 0.25와 0.12에 불과했다.

한 처장은 “하청업체 규모가 대부분 영세한 것을 감안하면 사망사고가 원청보다는 하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원청이 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업무가 아니더라도 하청으로 넘어가면 해당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내하청의 경우 불법파견이 만연해 산재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제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파견뿐만 아니라 사내하청을 금지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불법파견을 적극 해소해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