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원·하청업체 산업재해율을 합산해 발표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4개 법안 모두 19대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산재보험법에서는 특고노동자(6개 직종)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올해 4월 현재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0.58%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결국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했거나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해서 환노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한 의원은 “특고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은 허용되나 고용보험 가입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에서 일반노동자와 같이 특고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 의원은 산안법 개정안에서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원·하청 산재를 합산해서 발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위험업무의 외주화로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산안법으로는 원청업체가 산재예방에서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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