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액수를 놓고 노동계의 시급 1만원 요구와 재계의 동결(6천30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4일부터 사흘간 연이어 전원회의를 열어 조율에 나선다.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 vs "동결"=29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8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지난 회의 때 처음 제시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재차 요구했다. 경영계는 6천30원 동결을 주장했다. 재계는 10년째 계속 동결안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자위원들은 "그동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뿐 소득분배개선분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며 "월 209만원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가구의 주요 소득원인 현실을 감안하면 가족의 생활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들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된다"며 "과도하게 높은 최저임금 수준이 오히려 노동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원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법정시한에 다다라 공익위원들이 노사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며 "사측은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노동계는 '토론을 더 하자'고 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회의 시작 9시간 만인 자정께 논의를 종료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제외하고는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없다. 심지어 이번에는 해묵은 쟁점인 '고시방법'과 '업종별 차등화'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면서 27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야 노사 양측의 첫 요구안이 나왔다. 물리적으로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셈이다.

고시방법과 업종별 차등화는 6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하되 올해처럼 월급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고,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 수정안 제시할까=최저임금위는 다음달 4~6일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어 타결을 시도한다. 사실상 6일이 최저임금 타결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면서 4일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이날 수정안이 나올 경우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7월 중순까지 회의가 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일단 분위기는 노동계에 유리하다. 야3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주장하며 힘을 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국민의당은 "향후 3년간 매년 10% 이상 인상"을, 정의당은 "1만원으로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대 9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냈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재계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조정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 예년 수준 인상률(8.1%)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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