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에서 농성을 벌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5억5천여만원을 광고회사에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범준)는 7일 광고탑 전광판 소유주인 명보애드넷이 영업방해를 이유로 고공농성자 최정명·한규협씨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양경수 전 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와 한씨는 지난해 6월11일 기아차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광고회사 명보애드넷은 7월께 광고송출이 되지 않고 계약해지가 잇따르면서 하루 2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성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 당일인 이날까지 총 5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재판부가 배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자를 가산하도록 주문해 이후 총 배상액은 더 불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한씨는 고공농성 363일째인 8일 농성을 중단한다.

한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최씨와 한씨의 복직과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의결했다. 사측과 지부가 벌이고 있는 사내하청 특별교섭에서 손해배상 금액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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