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을 묻기 위해 19일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부처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가 요구한 감사대상 기관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법무부(검찰)·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무총리실이다.

이들 단체는 감사청구서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피해 대책 마련 과정에서 보인 각 부처 대응의 법률·행정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예컨대 환경부는 지난해 1년간 피해자 접수를 하면서 소극적으로 홍보해 오히려 환경단체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가 많았다. 올해부터는 아예 신고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면 폐 손상 위험도가 116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3년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았다.

3개 단체는 “대한민국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심사 결과에 대한 통보와 관보공고, 심사 이후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에 대한 항시적 관리,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공산품 안전검사 법령적용 단계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정부와 각 기관들의 직무유기, 위법·부당한 행위,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가 상당하다”며 “국민은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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