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 한광호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다. 유족은 "노조 조합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뤄진 사측의 노무관리에 고인이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됐다"며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광호 열사 투쟁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청주 청원구 공단 청주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광호 열사 죽음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고인이 지회 간부로 활동했던 2012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1차례 고소했다. 이 중 2건만 기소되고 나머지 9건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사망 당시 2건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고인이 목숨을 끊은 뒤 자택에서는 봉투를 뜯지도 않은 채 쌓여 있는 경찰 출석요구서가 발견됐다. 지회 관계자는 "고인이 출석요구서를 뜯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채 바라보며 매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느냐"며 "지회를 탄압하기 위한 사측의 행태가 노동자를 죽음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고인의 모친인 전아무개씨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날 청주지사에 산재를 신청했다. 사건을 대리한 이상철 노무사(노무법인 이유)는 "노사분규나 작업환경 변경으로 인해 고인은 지난 2014년 우울증세 고위험군으로 판정받았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고인의 죽음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성기업은 출퇴근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기업은 지회가 고인의 어머니인 전씨로부터 산재 신청을 위임받았다는 사실도 의심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지난달 29일 금속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고인의 노모가 중증 치매 증세를 보여 정황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지회 관계자는 "모친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할 뿐 치매에 걸리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다"며 "유성기업이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재차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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