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지대병원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범위와 육아휴직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2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병원측은 지난 25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각 직종별 근로자대표가 소송인으로 참여하며, 소송비용은 모두 병원이 부담하기로 했다. 병원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결정은 노조 대전을지대병원지부 조합원 211명이 이달 중순 낸 집단진정 결과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부 조합원들은 병원측이 일부 상여금 등을 빼고 통상임금을 적게 산정했다며 임금체불 진정을 냈다.

병원측은 곧이어 보도자료를 내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적 방법으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병원 경영진에 부담을 주는 노조의 진정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이 소송 상대방을 노조가 아니라 노사협의회로 지목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병원 노사협의회는 지부 설립 전에 구성된 것으로 지부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육아휴직 사용 문제도 불거졌다. 노조는 "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해 승인받은 직원은 단 한 명이며, 그마저도 '원직복직은 어렵다'는 식의 각종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전을지대병원 직원은 1천300여명으로, 여성직원은 900여명으로 추산된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측이 과반 직원이 가입한 노조를 배제하고 직원 의견수렴 없이 소송에 나서는 것은 결국 병원측이 통상임금을 축소해 집단진정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실제 병원 운영을 결정하는 박준영 을지학원 회장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병원장이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통상임금) 진정 결과와 관계없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육아휴직에 대해 "대전을지대병원은 학교법인으로 고용보험상 지원을 못 받기에 육아휴직 신청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정확한 인원은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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