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계열사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병보석 상태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 모집에 나섰다.

참여연대·사무금융연맹을 비롯한 7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한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그룹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알리려면 이 전 회장에 대한 징역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계열사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이 전 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각계 시민들의 탄원서를 모아 대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천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 모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해 대법원 재판 개시를 앞두고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이를 연장해 왔다. 같은해 6월 병보석을 허가받았다. 실제 수감기간은 63일에 그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공투본은 계열사에서 일어난 해고사태에 대한 태광그룹의 책임을 환기시키기 위해 오너에 대한 법 집행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흥국생명은 2005년 정리해고 과정에서 노조전임자들을 해고했다. 티브로드에서는 올해 초 협력업체 미선정이나 신규업체 고용승계 거부로 비정규 노동자들이 집단 계약해지를 당했다.

이형철 공투본 공동대표는 "이 전 회장은 병석에 있다면서 여전히 태광그룹 대주주 지위를 갖고 계열사에서 수백억원의 배당을 받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경영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동자 생존권을 박탈하는 경영행태의 책임이 이 전 회장에게 있는 만큼 대법원은 대기업 봐주기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