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예고했던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정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가정관리사협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두 가지 모두 가사노동자 노동자성을 보장하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가사사용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제11조1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은 청소·주방일 등 일반 가사활동과 산후조리, 보육 같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가사근로자'로 정의하고 사회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관리하고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는 한편 저소득·한 부모 가정에 대한 가사서비스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전국에 5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은 근기법을 적용받지 못해 고용불안·임금체불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2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칭)가사종사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 법은 지금까지도 발의되지 않았다.

여성노동자회와 가정관리사협회는 "정부는 매번 법안 발의를 연기하다 결국 발의하지 않았고, 그 내용도 가사노동자 보호가 아닌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핵심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들은 가사노동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이 의원과 지난 1년간 함께 만든 것"이라며 "올해 법안 통과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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