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인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에게 다음달부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 자격을 주기로 했는데, 해당 노동자들이 이 경우 3월 이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연금 전환에 따른 고용보험 수급자격 상실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 간호사·의료기사·행정직원 등이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서울대·강원대 등 13개 국립대병원 직원들은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옮겨 간다.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노동자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3월 이후 자동 탈퇴가 된다는 의미다. 두 보험 가입이 탈퇴되면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출산급여·육아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조합원들이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는 문의가 노조에 빗발치고 있다"며 "노사 교섭이나 협의회 개최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병원이 대화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거나, 병원별로 입장이 달라 통일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에 따르면 2013~2014년 사이 13개 국립대병원의 육아휴직자는 1천987명이다.

병원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이 사학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다. 노동계는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 사례를 정부가 참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용기 전국교직원노조 정책실장은 "사립학교 교직원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지만 교육청이 공무상 재해 등을 판단해 지원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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