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27일 오전 인천지검에 두 병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사건으로 시작된 인천·국제성모병원 사태가 10개월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런 중에 병원측은 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대한 악의적 선전을 하고 있어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두 병원이 지난해 11월30일 낸 보도자료를 문제 삼았다. 이를 통해 노조가 병원을 음해하려 제보자를 회유한 것처럼 주장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제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전직 국제성모병원 간호사 A씨가 이를 빌미로 병원측에 고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병원측은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인천성모병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간호사를 정보원으로 회유한 정황이 발견됐다", "노조의 주장과 행동이 비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씨를 통해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을 뿐 A씨를 회유하거나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법 위반혐의와 이를 감추려 진행된 인천성모병원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인데 병원측은 해결의지 없이 악의적인 선전만 하고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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