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타이어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노동자가 혈액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것이 노동청의 허술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25일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집단사망과 관련해 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국회가 노동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07년 15명의 노동자들이 숨지면서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썼다. 협의회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0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20명의 사망자들은 한국타이어 금산·대전공장의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다. 사망 원인은 백혈병·뇌종양·폐암 등이다.

협의회는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한 뒤 직업병으로 투병 중인 노동자 5명이 활동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도 노동자들이 직업병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충실히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타이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8천5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단체는 “2007년 이후 (공장의 안전문제는) 현재까지도 전혀 달라진 것 없다”며 “국회는 한국타이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모든 사항을 즉각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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