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2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 조합원 692명중 612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31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 287표, 무효 6표다. 반대율(52.1%)이 찬성률(46.9%)을 조금 앞섰다.
조합원들이 부결시킨 잠정합의안은 현대차 원·하청, 노조·현대차지부·지회가 이달 20일 마련한 것이다. 잠정합의안에서 현대차는 올해 1천200명, 내년 800명 등 2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9년까지 사내하청업체 경력을 절반만 인정한다. 지난해 9월 부결된 잠정합의안에서 최대 경력 인정 기간이 1년 더 늘어난 것 외에 큰 차이가 없다.
조합원들은 이번에도 반대를 택했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근무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가 완성차 생산 전 공정에 파견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투입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달 27일 2차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대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