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경력의 일부만을 인정해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는 내용의 노사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2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체 조합원 692명중 612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31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 287표, 무효 6표다. 반대율(52.1%)이 찬성률(46.9%)을 조금 앞섰다.

조합원들이 부결시킨 잠정합의안은 현대차 원·하청, 노조·현대차지부·지회가 이달 20일 마련한 것이다. 잠정합의안에서 현대차는 올해 1천200명, 내년 800명 등 2천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9년까지 사내하청업체 경력을 절반만 인정한다. 지난해 9월 부결된 잠정합의안에서 최대 경력 인정 기간이 1년 더 늘어난 것 외에 큰 차이가 없다.

조합원들은 이번에도 반대를 택했다. 현대차를 상대로 한 근무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가 완성차 생산 전 공정에 파견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투입해 왔다고 판단했다. 이달 27일 2차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대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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