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표동양시멘트 직접고용 쟁취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서 위장도급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해고된 삼표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들이 19일 법원을 상대로 “신속한 위장도급 판결로 해고노동자의 일자리를 되찾아 달라”고 촉구했다.

삼표동양시멘트 직접고용 쟁취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이 삼표동양시멘트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바란다”며 “위장도급도 모자라 부당해고까지 단행한 삼표동양시멘트 자본을 엄중 처벌하고, 노동자들을 원래의 일자리로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공대위는 최근 해고노동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형량을 선고한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릉지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노동부와 노동위의 위장도급 판정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연행된 노동자 중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릉지원은 그러나 최근 노조를 탈퇴한 5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대위는 “수십 년간 위장도급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한 삼표동양시멘트의 불법행위는 처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면서, 불법을 시정하고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고자 했던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게 법을 집행한 사법부 작태가 개탄스럽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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