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23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한 20대 촉탁 계약직 노동자를 2년이 되기 직전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8일 “현대차가 지난해 11월1일 촉탁직 노동자 서아무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서씨는 2013년 11월28일 1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직으로 입사했다. 그 뒤 지난해 9월26일까지 9차례에 걸쳐 1~6개월 단위로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쟁점은 서씨와 현대차가 맺은 마지막 근로계약 기간이 ‘지난해 9월26일부터 같은해 10월31일’까지인지, 아니면 ‘지난해 9월26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인지 여부다.

서씨는 자신이 보관해 온 근로계약서대로 “2016년 10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노위는 “서씨가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형식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며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올해 10월31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반면 회사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근로계약서는 지난해 10월31일까지로 돼 있다”며 서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23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한 촉탁직 노동자 박아무개씨에게 지난해 1월31일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과 관련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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