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은 방과후 교사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11일 "고아무개씨 등 방과 후 교사 14명이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씨 등은 2006년부터 전문강사 위탁업체인 대교에듀캠프와 계약을 맺고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일했다. 수업 내용이나 진행 방식은 회사의 감독을 받았고, 교재도 회사가 지정한 것을 사용했다. 이들은 위탁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했다.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2014년까지 일하다 회사를 그만둔 이들은 대교에듀캠프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업체가 지급을 거부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를 거쳐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감독을 받았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업체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 교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한 방침이어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직인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역에서 방과후 학교 수탁운영업을 하던 B업체가 소속 교사 4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업체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업체에 소속된 특수고용직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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