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X케미칼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6일 KPX케미칼노조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지난 5일 “(노조의) 쟁의행위가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도 쟁의행위가 갖는 본질적인 요소에 불과하다”며 “(KPX케미칼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KPX케미칼은 노조가 지난달 10일 파업에 돌입한 이튿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조 파업의 주된 목적이 울산공장 2공정 도급화 반대여서 근로조건 유지와 관련이 없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는 “임금교섭을 5차까지 진행하는 동안 노조는 (회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만 밝혔고 단체행동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도급계획이 알려진 뒤) 노사 체육대회를 항의성으로 불참했고, 단체행동도 도급제 전환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임금제시안이 관철되지 않자 도급화를 공표했고, 쟁의행위 이전에도 임금협상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채무자가 임금협상안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해 (노조가) 도급전환 저지만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폐지를 놓고 노사가 갈등하고 있어 노조 파업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회사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건호 노조 사무국장은 “4일 열린 교섭에서도 진전이 없었다”며 “회사가 파업 장기화를 유도한 뒤 공정 도급화를 밀어붙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임금 5.1% 인상과 성과급 450% 지급을 요구했다. 이날로 파업 28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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