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과 노동 5법을 비롯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개혁안과 쟁점 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원대대표의 발언은 지난 4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내놓은 선거구획정안 관련 의견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에) 선거구획정과 노동 5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을 연계처리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안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선거구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이 많은 새누리당에게 유리해지니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선거연령을 낮추는 안을 수용하면 여당의 연계처리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거 연령 하향이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면 쟁점법안 연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거연령 하향이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합의 가능성은 낮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연령 하향 요구에 대해 “전혀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노동 5법을 분리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지난달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새누리당의 노동 5법에 포함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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