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충북지역 고교생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 중 70% 가까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위반이 횡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충북지역 특성화고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고교생 39.4%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0%가 "받았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조사 당시인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5천580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경우가 27%나 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학생은 31.5%에 그쳤고 나머지 68.5%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기법은 사용자가 18세 미만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상당수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법과 근기법을 위반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11%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충북청소년노동인권교육네트워크가 실시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관련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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