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견해를 표명한 공무원이 유죄 판결을 받아 공무원직을 잃게 됐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28일 정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김민호 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 정책단장에게 각각 150만원·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 단장은 "정치적인 글을 작성했다고 공직을 박탈하는 판결을 받는 것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에 면죄부를 준 판결과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고위공무원들의 공개적인 정치중립 위반행위는 눈감으면서 하위공무원은 개인 SNS에 의견을 올렸다고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단장은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박원순 후보를 옹호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판한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세월호 참사 후 정부 대응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마녀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글도 올렸다. 새누리당은 김 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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