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박사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1천874만2천 명 중 1주 근무 40시간 초과자는 1천18만1천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4.3%를 차지하며, 이들의 40시간 초과 노동시간을 합치면 1억1천766만6천시간으로 1주 40시간 근무자라면 294만2천명, 30시간 근무자라면 392만2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9월 현재 실업자 86만6천명, 취업준비자 66만2천명, 구직단념자 48만8천명으로 실질적인 실업자는 201만6천명에 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더라도 명목실업률은 3.2%지만 실질실업률은 7.7%다.

김유선 박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통한 고용효과를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자는 357만명(전체 노동자의 19.0%)이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62만4천개에서 108만2천개, 주 48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105만1천개에서 168만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제50조)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못 박고 있다. ‘연장근로의 제한’이라는 제목을 단 같은 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기법 취지는 명확하다. 노동자가 동의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는 노동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셈을 깨친 아이도 안다. 지구인에게 1주일은 이레, 즉 7일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노동시간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관료들은 '우주의 기운'을 모아 근기법과 현대 물리학의 전제를 완전히 뒤집는 '창조적인' 논리를 개발해 냈는데, 노동부 <질의회시(근기 68207-2855, 2000. 9. 19)>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간 또는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함. 동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1주 6일 근무체제하에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로 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1주간은 7일간을 의미함. 7일간의 의미는 주휴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일요일∼토요일)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일을 시기(始期)로 하여 7일간(수요일∼화요일)으로 하는 등 사업장 형편에 맞게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행정해석’이라 불리는 이 주장은 2003년 9월15일 공포된 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단축을 명시한 근기법을 깔아뭉개는 근거가 돼 2015년 세모(歲暮)를 맞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와 국민경제를 괴롭히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반복해 읽어도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는 궤변을 통해 노동부가 주장하려는 바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의 정신은 ‘주5일 노동’이다. 그래서 이 법의 노동시간 조항이 말하는 1주는 7일이 아니라 5일이다.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은 7일이 아니라 5일에 해당한다. ‘나머지 2일’ 동안엔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2일’에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 추가로 일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 고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다.”

노동부 논리라면 주 100시간도 법 위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2일’은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틀 연속으로 24시간 근무시켜도 되기 때문이다. 병신년 새해엔 이처럼 터무니없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박살 내고 근기법을 실현함으로써 현장에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실현해야 한다.

아시아노사관계컨설턴트 (webmaster@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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