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대책회의와 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을 위한 토론회 자료. 정기훈 기자.
올해 11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는 자못 충격적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2천28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길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 수준이 OECD에서도 손가락 안에 든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지만 1위 자리를 꿰찬 것은 처음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반박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OECD에 보고된 우리나라 취업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124시간으로 김 선임연구위원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노동부 주장대로라면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취업자가 아닌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노동부와 김 선임연구위원의 분석 결과가 같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노동시간은 2천57시간이었다. 멕시코(2천327시간)·칠레(2천64시간)에 이어 3위였다. 어쨌든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세계적으로 악명 높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최근 판례와는 달리 주 6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법에서 규정한 주 52시간 근무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마침 이달 서울행정법원은 2주 가까이 매주 60시간을 일하다 지난해 12월 숨진 노동자 사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오래 일하면 죽다는 것을 보여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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