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그만두면 2개월치 월급을 반납한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이를 지켜야 할까.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손님 없는 시간에 가게 안에서 알아서 쉬라"고 했다면 이건 법정 휴게시간을 준수한 걸까. 정답은 둘 다 아니오다. 미리 위약금을 물기로 한 근로계약은 부당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영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노동권리장전>에 예시된 노동법 상식이다.

17일 서울시는 노동법 해설서인 서울노동권리장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노사가 필수적인 노동관계 법령을 보다 쉽게 숙지해 법을 준수하고 노동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동교육·상담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노동권리장전은 서울시가 발간해 온 다양한 노동권리 안내서를 집대성한 것이다. 책자는 노동자가 입사한 뒤부터 퇴직할 때까지 겪는 38가지 노동문제를 △근로 △근로계약서 △임금 △시간 △산재 △노사 △징계와 해고 △배려 △퇴직 9개 분야로 나눴다. 각 분야와 연관된 노동법령을 설명하고, 노동자 권리와 구체적 행동요령, 관련 사례를 담았다.

예컨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나 임금·휴가 계산법, 산재 신청이나 부당해고 구제절차, 퇴직금 계산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이 예시돼 있다. 노조 설립방법이나 취약노동자의 권리보호 방법도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는 노동권리장전 4천부를 서울시청과 서울시 민간위탁업체, 특성화고·대학교, 노동 분야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각종 노동교육 기본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전자서적 형태로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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