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지역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20대 총선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지역구 여성 공천비율 30% 준수를 의무화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151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범여성계 결의대회를 열고 "지역구 후보의 30%를 여성으로 공천하는 것을 강제할 장치를 담아 법·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국회와 각 정당들에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르면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이 같은 노력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공동행동은 "최근 선거구획정안 논의 과정에서 여성 비례대표 의석이 위협받고 있다"며 "비례대표제에 여성할당제 강제 이행조치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정당 내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보장 방안으로 각 정당의 여성후보 가산점제 강화나 공천관리위원회·공천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50%를 여성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에 각각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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