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해머 등 민중총궐기 집회와 무관한 용품에 대한 경찰의 압수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민주노총과 8개 산하단체 사무실 12곳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물품과 서류를 압수한 뒤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경찰의 행위가 헌법에 정해진 영장주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준항고장에서 “경찰이 압수한 해머 2개는 얼음 깨기 퍼포먼스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사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경찰 또한 시위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자극적인 사진보도를 유도해 민주노총을 불법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해 해머를 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 공격에 적당한 물건을 압수한 후 관련성 검토도 없이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데 법원 영장이 이용된다면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도 이날 법원에 해머 4개와 손도끼 1개, 이 밖에 노조 예결산 자료를 비롯한 각종 서류에 대한 압수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일 노조측 입회 변호사가 경찰에 “손도끼·해머 등 압수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혐의 사실과의 관련성 유무를 떠나 대중에게 노동단체에 나쁜 인상을 주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물들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론몰이에 쓰거나 하는 비겁한 짓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찰은 또 “압수 후 우리만 보고 확인하고 외부에 공개될 일은 없다”며 “기자들이 압수물을 볼 수 없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압수수색 종료 1시간여 만에 압수물품을 언론에 공개했다. 노조는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혐의사실 관련 증거수집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노동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여론몰이와 공안정국 조성을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심히 불순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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