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정부에 불법적 임금피크제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임금피크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전무후무한 폭거"라며 "이 같은 불법에 이어 앞으로 닥칠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막고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두 노조는 정부에 인력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집단교섭을 요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은 정부의 임금피크제나 가짜 정상화 대책이 아니라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 확충, 공공병원 비중 확대"라고 강조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불법적 임금피크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정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5곳이다. 부산대·충남대병원은 이사회도 열지 않았다. 현행 정년이 60세라 노조 반발이 크고,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삭감이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병원측이 강행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전북대·경상대병원은 최근 서면이사회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했지만 노조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 논란 속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 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병원측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최근 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임금피크제가 노사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고, 사측이 법률자문을 받은 2개 법무법인도 근기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며 "법 위에 병원과 정부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문미철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은 "정부는 수백억원대 손실을 낸 병원 경영진은 내버려 두면서 노동자 노동조건과 임금만 깎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농성은 25일까지 진행된다. 두 노조는 12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2차 민중총궐기에 함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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