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내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행정자치부 방침이 위법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이 12월께 확정될 예정인데도 지침 발표 전인 10월과 11월의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평가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행자부는 지침 확정 이전의 행위까지 평가해 페널티를 부과하려는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행자부는 올해 7월 임금피크제 도입 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별로 내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총인건비 차등적용 기준안'을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

예컨대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총인건비 인상률 100%를 인정하고, 11월까지 도입하면 4분의 3, 12월까지 도입하면 2분의 1, 연내에 미도입할 경우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노조가 법률원에 문의했더니 행자부의 이 같은 지침은 위법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됐다. 법률원은 노조에 보낸 법률검토서에서 "12월 확정될 예산편성지침에서 과거 10월·11월 행위에 대해서조차 소급해 불이익조치를 예정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신의성실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른 페널티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지방공기업에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하나의 사안을 놓고 경영평가에 가점부여,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이라는 이중 페널티를 부여하는 행정처리는 정부부처의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다"며 "정부는 위법적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적용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행자부에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른 차등 페널티 부과 위법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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