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6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한 남영전구 수은중독 피해자는 21명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공사가 진행되던 당시 현장에 투입된 하청업체 사업주와 노동자가 대부분이고, 남영전구 직원 2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수은 노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지역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3개 집단을 우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존 남영전구 재직자와 철거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운반하거나 처리한 당사자, 사고현장 인근 사업장 노동자다.

철거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남영전구 소속 관리직이 현장을 직접 통솔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작업 도중 수은중독 증세를 얘기했더니 해당 관리직이 "예전에 남영전구 직원들도 발진 등을 호소했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졌다"고 말하면서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광주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재직자 16명 중 2명은 임시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됐고, 나머지 14명 중 4명은 수은과 연관성이 낮은 판매직 근로자”라며 “광주공장에서 진행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지켜본 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조사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재직자까지 조사범위를 넓히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집단은 철거현장에서 수거된 고철과 기계를 실어 나르거나, 수거된 고철을 압축하는 등 처리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다. 비철업무를 주로 하는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거된 고철이 곧바로 제강업체에 넘겨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고철보다 값이 나가는 구리 등을 분리한 뒤 각각 판매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2, 제3의 노동자가 수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만약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영전구에서 발생한 수은이 대기를 타고 이웃 공장까지 퍼졌을 가능성은 없겠는가”라는 질문에 “그 문제는 환경청 소관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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