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사용 규제완화를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공론화 작업에 나서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부 자문기구인 근로개선정책연구회(좌장 하갑래 단국대 교수)는 6일 오후 서울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비정규직 입법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비정규직 관련 법개정에 대한 진행경과를 발표하고, 김상호 경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기간제·파견근로 사용에 대해 발제한다.

지난달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한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확산과 함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업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런 상황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올해 4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이후 중단된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선 논쟁을 다시 촉발시켜 입법명분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읽힌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지난해에 공개하고 노사정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한 만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3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기간연장 뒤 정규직 미전환시 이직수당 지급 △고령자·고소득자 파견허용 확대 △구인난 업종 파견허용 확대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 대리권 허용 △기간제 쪼개기 계약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과 일반해고 요건 가이드라인과 함께 기간제·파견근로 사용 규제완화를 5대 수용불가 사안으로 분류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도개선을 둘러싼 노정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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