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담임 김지철 목사)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노동자들이 진정을 낸 지 8개월만이다.

29일 공공연맹 소망교회지부(지부장 전승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15일 김지철 소망교회 담임목사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부는 지난해 12월 김 목사와 소망교회 청소용역업체 박아무개 ㈜C&S 자산관리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냈다. 지부에 따르면 교회측은 청소·시설관리 노동자의 추가근무수당을 통상시급을 적용하지 않고 시간당 6천원씩 일괄 지급했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부는 이로 인해 3억5천만원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남지청은 조사 결과 조합원 6명에 대한 1억1백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용역업체 ㈜C&S 소속 노동자 2명도 663만원을 체불당했다.

한편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임금체불 민원사건은 25일 이내로 처리돼야 하지만 소망교회 사건 처리는 8개월이나 지연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차관급 공무원이 다녔던 소망교회에 대해 노동부와 검찰이 눈치를 살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승문 지부장은 "체불사건 처리 결과를 무려 8개월이나 기다려야 했고, 이에 항의했더니 담당 근로감독관은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든 알아서 하겠다'며 얼버무리기만 했다"며 "노동부에 크게 실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과련 사건을 담당한 이아무개 근로감독관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담당자가 세 차례 바뀌었고, 진정인의 진술이 추가·번복되면서 쟁점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내가 3월25일 사건을 맡아 4월말에 조사를 마쳤지만, 검사와 구두협의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고 그후에도 검찰측이 시간을 끌어 또 한 달을 보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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