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보조인노조가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행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전국활동보조인노조는 '활동지원 수가 1만원'을 위해 이르면 이번주부터 장애인단체·활동보조인 단체들과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2007년 시행됐고 2011년 제도화됐다.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시간을 신청하고 바우처(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를 사용하면,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 수가(현행 시간당 8천810원)에 활동보조인의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중개기관에 지급한다. 이 중 활동보조원은 중개기관 운영수수료를 제외한 75%(6천608원)를 받는다. 현재 활동보조인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돼 있고, 관행적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임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수가 인상률이 너무 낮아 활동보조인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수가 인상률은 동결되거나 최대 3% 수준에 그쳤다. 5년간 수가 인상분은 510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활동보조인의 월 기준 근로시간(172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면 이들의 월급은 113만6천원에 불과하다. 올해 최저임금 116만6천원보다 낮다. 노조는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이 격차는 커지고, 결국 중개기관들은 임금총액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최저임금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미숙 노조 사무국장은 "수가 1만원은 내년 최저임금(월 126만원)을 역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고 사무국장은 "수가 인상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활동보조인들의 인건비를 복지예산에 묶어 둘 게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고용하거나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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