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단체들이 사학연금공단이 구성한 사학연금 제도개선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사학연금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들러리가 된 사학연금 제도개선위 회의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가입자-정부 간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학연금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리적인 사학연금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사학연금 제도개선위를 설치·운영해 왔다. 가입자단체 6명, 법인단체 3명, 학계 4명, 공무원 3명, 연금수급자 1명, 유관기관 2명, 언론·공익단체·법조계·공단 각 1명으로 구성됐다. 가입자단체 여섯 곳 중 네 곳(대학노조·보건의료노조·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료산업노련)이 공대위 소속이다.

공대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인 제도개선위는 논의의 주도력을 갖기 어렵고, 오히려 정부가 가입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 축적용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개선위는 지난 6월 가입자·법인단체들에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이달 초 밝힌 개혁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공대위는 "형평성을 갖춘 법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국가·법인·가입자 부담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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