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지 반년이 지나도록 고용노동부의 답변이 없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았다.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지부(지부장 김민재)는 광주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박아무개씨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임금체불 사건 처리 지연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냈다고 9일 밝혔다. 노조 조합원인 아이돌보미 박아무개씨는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자 올해 1월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직접고용돼 있는데도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아 각종 수당을 못 받은 것이다. 하지만 광주노동청은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마무리 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에서 "광주노동청이 사건처리를 왜 지연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사건을 은폐·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광주노동청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과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사건처리 지연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미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광주노동청이 6개월이 지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자는 정신적 고통과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용자는 광주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지 않아 지금도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지검이 보강수사를 지시해서 5월20일께 최종 조사결과를 준 상태"라며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