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J대한통운이 벌금제 부활 등 근로조건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CJ대한통운분회의 파업 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본부 간부가 구속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악화일로다.

22일 화물연대 울산지부에 따르면 분회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아무개 조합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그는 20일 울산 남구 CJ대한통운 울산지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대체 투입된 택배 차량 출차를 막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분회는 2013년 물품 분실 관련 벌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CJ대한통운이 금전적 페널티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분회와 체결하면서 중단됐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사측은 다시 페널티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분회는 페널티제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달 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은 분회 조합원 90여명의 업무코드(집하코드)를 삭제하고 대체 차량을 투입했다. 분회는 배송터미널별로 대체 차량 투입 중단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는 등 파업을 진행 중이다.

대리점 체계를 도입하는 문제도 논란을 불렀다. 회사는 현재 택배기사가 CJ대한통운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바꿔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가 계약을 맺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회는 CJ대한통운 출범 전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던 택배기사와 사측이 직접 계약하는 직접계약용차제도의 존속을 요구하고 있다.

분회 관계자는 "회사가 중단하기로 약속했던 페널티제를 다시 부활시켜 교섭을 요구했지만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가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의 시스템 도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회사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분회는 현재 상경투쟁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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