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임금협상 요구안에 토요일 휴무일을 휴일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 요구안은 일반인들이나 노조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도대체 휴일과 휴무는 무슨 차이야. 왜 현대차지부는 휴무일을 휴일로 바꾸자고 하는 거야. 휴일과 휴무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들여다보자.

휴일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다.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날이지만 유급이다. 휴일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근로자의날법), 단체협약, 그리고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다.

휴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용어다. 일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휴일과 차이가 없다. 똑같이 쉬는 날이라는 뜻인데 뭐가 중요하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노동자에게 휴일과 휴무는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로 나타난다. 휴무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 날을 사용자, 혹은 노사합의로 쉬는 날로 정한 날이다. 그래서 휴무는 소정근로일에서 빠지는 날이다.

반대로 휴일은 법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는 날이다. 월 급여를 계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209시간은 주 7일 중에서 6일(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을 유급근로일로 계산한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를 계산하는 예를 보면 이해가 빠르다. 최저임금을 월 급여로 계산하면 <5천580원×209시간>이 된다.

그렇다면 휴일과 휴무를 왜 구분했을까. 짐작했겠지만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 주 40시간을 도입할 때 토요일을 쉬는 날로 정한 회사가 많았다. 그래서 주 40시간을 주 5일제라고도 많이 불렀다. 주 7일 중에서 5일만 일하고 2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면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토요일까지 유급(8시간)으로 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 된다. 243시간과 209시간의 차이가 휴일과 휴무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

휴무가 반드시 무급이 아닌 곳도 있다. 국내 완성차 4사가 그 예다. 현대차를 예로 들면 단체협약에 "휴무인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래서 현대차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이다. 한 달을 평균 30일로 잡고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이다. 2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보다 많아서 좋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기본급이 월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생산직 1호봉 기본급이 144만960원인데 시급은 6천4원이다. 기본급을 240시간으로 나누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나눌 때(6천895원)보다 시급 단가가 떨어진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현대차 노사는 몇 년 전에 통상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는 226시간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시급 단가를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현대차지부가 휴무일을 휴일로 바꾸자는 의도는 무엇일까. 휴일연장수당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휴일근로시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고등법원까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수당을 200% 받을 수 있다. 지금처럼 휴무로 돼 있으면 150%만 받게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차는 휴일로 되더라도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한 후에 연장근로가 줄었다. 그래서 주간조가 토요일에 하는 특근시간은 연장근로 제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야간조는 겨우 2시간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휴무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을 보면 주 40시간을 초과해 휴무일에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말은 휴무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고 그 토요일에 특근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토요일이 휴무인지 휴일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휴일로 판단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휴일과 휴무의 차이를 훑으면서 현대차지부와 노동부를 보니 마음이 영 불편하다. 현대차지부나 노동부의 행동이 내 눈에는 꼼수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현대차지부는 노동가치나 실노동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맞다.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토요 휴무근로일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리고, 위반사업장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그리하면 노동시간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imksgo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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