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최근 용역회사와 계약하면서 용역단가를 지난해보다 삭감하자 노조가 임금삭감에 대비해 파업을 준비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공공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충남대병원시설분회에 따르면 병원과 D용역회사는 이달 1일 23억8천만원으로 병원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지난해보다 5천만원 적다. 용역금액이 줄어들면서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병원에서 일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은 87명으로 1인당 월 용역비는 228만2천원 수준이다. 반면 충남대는 올해 1인당 월 용역비 359만9천원에 용역회사와 계약했다.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의 월 급여가 1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분회 관계자는 "충남대병원은 3교대·4교대 근무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주도록 돼 있는 연장수당·야간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관리노동자뿐만 아니라 미화원들의 처우도 좋지 않다. 지난해 병원의 미화원 1명당 월 용역비는 165만원이다. 충북대병원(174만원)·전북대병원(182만원)·경북대병원(225만원)·부산대병원(217만원)·전남대병원(189만원) 등 주요 국립대병원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분회 관계자는 "D용역회사와의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인상과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용역단가가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임금이 삭감되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병원을 근기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파업을 포함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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