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이어 노동위원회도 동양시멘트의 사내하청 사용 관행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동양시멘트와 하청노동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9일 강원영동지역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해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는 업무수행 독자성이나 사업경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므로, 하청업체를 통한 해고통보는 동양시멘트의 해고통보로 봐야 한다”며 “이번 해고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해고노동자들은 강원지노위의 이번 판정을 환영했다. 노조는 “지난 2월 노동부 태백지청이 동양시멘트의 위장도급을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 250명을 직접 고용할 것을 통보한 이후 노동위 역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동양시멘트는 지난 20년간 행해 온 불법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이제라도 집단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동양시멘트가 향토기업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찬다면 동양시멘트에 맞선 범국민적 저항을 조직하고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양시멘트 사내하청업체 동일㈜은 노동부가 동양시멘트 위장도급 판정을 내린 직후인 올해 2월 석회석 광산에서 채굴·운반작업을 하는 기능직 노동자 101명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했다. 당시 동일은 '경영상 어려움' 같은 해고사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