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국악·연극 같은 예술수업을 담당하는 예술강사들이 체불된 법정수당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예술강사노조(위원장 김광중)는 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조는 "학교측이 갑자기 강의를 없애도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매년 노동절에 근무를 하면서도 유급휴일수당을 못 받았고 의무적으로 받는 직무연수 기간에도 수당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예술인들을 파견해 예술교육을 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실질적인 사업운영 주체다. 강사 운영·관리는 지자체 문화재단에 일부 이양하고 있다.

지난해 예술강사 4천735명이 7천809개 학교로, 올해 4천916명이 8천216개 학교로 파견됐다. 사업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강사들은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시간이 제한되는 단시간근로자로 건강보험 적용도 제외된다. 계약기간이 10개월에 그쳐 퇴직금은 고사하고 고용보험도 보장받지 못한다. 급여는 강의시수에 따라 책정되며 별도 수당은 없다. 노조는 예술강사들의 평균 월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광중 위원장은 "서울문화재단도 노동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예산을 핑계로 묵인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한편 다음주께 노동부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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