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생활임금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지역사회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활임금에 대해 쓴소리가 나왔다. 대다수 지자체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국한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임금조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생활임금의 제반 요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무원노조와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올해 4월 현재 28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라면서도 "지역사회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애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영국이나 미국과 달리 생활임금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두 나라의 경우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는 물론이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업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이 적용된다. 영국은 민간기업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은 인증이나 협약의 형태로 구글·네슬레·HSBC 등 1천128개 민간사업장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생활임금 제도의 목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에 입점해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숍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지자체별 생활임금위원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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