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상인의 재산권이라 할 '상가권리금'이 법으로 보장된다.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양수·양도할 때 임대인의 개입을 막고, 무리한 권리금 요구와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권리금을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규정했다. 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했다. 방해 행위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임차인은 방해 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계약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 개념이 별도로 없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료 외에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의 결과로 얻은 지명도와 같은 가치가 임대인의 계약해지나 갱신거절로 침해되는 경우가 잦았다. 예컨대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직접 챙기거나 같은 자리에 자신이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환급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638만여명의 노동자에게 총 4천560억원의 세액이 환급될 전망이다.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누리과정) 사업에 쓰일 1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해당 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고조되고 있는 ‘무상보육 위기’ 논란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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