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를 저지른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올해 2월 각각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인노무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노무사가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 사용자와 공모해 노조파괴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심씨는 같은해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등록취소 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심씨가 2013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노동부의 징계절차를 문제 삼아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노동부는 다시 절차를 밟아 심씨를 재징계했다.

현행법상 공인노무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조항은 없다. 최대 3년까지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심씨는 올해 12월19일부터 공인노무사 등록이 가능해진다.

권 의원은 개정안에서 심씨처럼 비위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우선 재등록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특히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두 번 확정되거나, 노동부로부터 직무정지 이상 징계를 두 번 넘게 받은 노무사에 대해서는 영구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노동부 장관이 갖고 있는 공인노무사 사업개시등록·취소 권한을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넘겨 내부 자정기능을 높이도록 했다.

장하나 의원은 노무사가 허위광고를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광고를 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공무원들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수임료·성공사례금에 비용을 추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챙긴 이익금은 전액 몰수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환노위가 두 의원의 법안을 조율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용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다시는 심종두씨와 같은 노무사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제2의 심종두가 나오면 퇴출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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